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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4-29 11: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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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가 2013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의 적정가격을 이달 30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1월 31일 국토해양부가 공시한 표준주택 1,683호에 대한 공시가격 기준으로 31,477호의 개별주택에 대해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안동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or.kr)와 안동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총액기준으로 전년대비 평균 1.77%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상승률을 보인 지역은 서후면으로 5.9%의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임동면은 -1.09%로 가격이 하락했다.

또 최고가 개별주택으로는 옥동 소재 다가구주택으로 7억7천7백만원, 최저가 개별주택은 와룡면 산야리 소재 주택으로 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국토해양부에서도 개별주택가격 공시일과 맞춰 공동주택 28,920호에 대해 홈페이지(www.mltm.go.kr) 및 온나라 부동산포털(www.onnara.go.kr)에 공시한다.

한편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법률이해관계인은 공시일부터 다음달인 5월29일까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및 시청 세정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재조사`검증을 가진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28일까지 조정`공시하고 개별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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