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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산림청, 산나물·약초 불법채취 집중단속 나서 - 불법채취 적발시 징역7년 또는 2천만원 벌금형·· 산나물 독초로 오인한 사…
  • 기사등록 2013-04-25 11: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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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은 봄철 산행인구의 증가로 산나물, 산약초를 불법 채취하는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무분별한 훼손으로부터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단속은 오는 6월15일까지 관내 5개 관리소의 산림공무원, 산림보호감시원 등 160여명을 투입해 산림보호구역과 백두대간 등의 주요등산로와 같이 등산객이 많이 찾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벌인다.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남부산림청은 일반적으로 산에 나는 나물은 그냥 채취해도 된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으나 모든 산에는 주인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고 봄철에 산나물과 비슷한 독초를 먹고 사고가 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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