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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 의원 '세금 먹튀' 관행 근본적 수술 - '동(銅)스크랩 수집상' 5년간 약 9천억원 탈세···'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 기사등록 2013-04-23 18: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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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 국회의원(새누리당, 안동시)이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문제를 제기한 '동(銅)스크랩 수집상'의 부가세 탈세 문제가 법안으로 만들어져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새 정부 출범이후 최초 '지하경제 양성화 1호 입법'이 된다.

이 법안은 '가짜 석유'와 함께 거대한 탈세영역인 동스크랩시장의 '세금 먹튀' 관행을 근본적으로 수술할 전망이다. 쓰고 난 구리 전선이나 조각 등 '동스크랩'을 사고 팔 때 산 쪽이 직접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하는(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가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것.

지금까지 금(金)을 제외한 모든 물건 거래는 물건을 판 사람이 산 사람으로부터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가격으로 물건 값을 받은 다음 국세청에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일부 동스크랩 수집상은 납품대금에 포함된 부가세를 받고 국세청에는 납부하지 않은 채 문을 닫는 등의 방법으로 지난 5년간 약 9천억원을 탈세, 이들 수집상로부터 동스크랩을 구매한 중간도매상이나 동제품 생산자의 경우 탈세거래 당사자로 지목돼 억울하게 세무조사를 받아왔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1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6개월간 논의한 뒤 22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김 의원은 "동스크랩 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탈세근절을 통해 영세 고물상의 부담을 해소하면서도 연간 최소 5백억원, 최대 2천억원의 세수확보가 예상돼 복지재원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정부의 고민도 함께 덜어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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