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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청송약수 사용한 모범 닭요리업체 '철퇴' - 식품위생법 및 먹는물관리법 위반···품목보고서와 다른 재료 사용, 품목…
  • 기사등록 2013-04-22 18: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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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산수로 널리 알려진 청송약수를 사용해 삼계탕 등을 제조·판매한 안동시 수상동 인근의 닭요리업체가 식품위생법, 먹는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관할 기관인 안동시에 위반사항을 통보했다.

이 닭요리업체는 청송약수가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음용수로 적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삼계탕 등에 사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한 번에 대량의 약수를 운반해와 보관하면서 위생 상태를 점검하지 않은 채 요리에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고, 심지어 관련업체들에게 약수를 유통하며 이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경찰서가 안동시로 통보한 자료에 따르면 닭요리업체가 대량으로 보관 중이던 약수에서는 먹는물관리법에 의거 1㎖당 100CFU가 기준치인 일반세균이 무려 4배 이상 수치인 460CFU나 검출됐고, 망간도 1ℓ당 0.3mg이 기준치지만, 0.8mg이나 검출됐다.

특히 먹는물관리법에서는 대장균이 검출되면 음용수로 부적합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업체가 보관하며 요리에 사용한 약수에서는 대장균까지 검출됐다.

뿐만 아니라 닭요리에 사용된 소스도 기존 품목보고서와는 다른 재료가 사용됐고, 아예 품목보고를 하지 않은 제품도 2건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음식 제품을 판매하거나 신제품을 개발하면 품목보고서를 작성해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하지만 업체는 이 과정을 무시한 것.

이밖에도 원료수불부와 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물론, 연구소를 별도로 보유하지 않으면 국가가 승인한 연구소에 작업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나 이마저도 생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업체 책임자에게 취재를 요청했지만,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업체 책임자는 안동시 조사과정에서 "청송약수를 사용하는 다른 업체도 많은데 왜 나에게만 이러는지 모르겠다"며 "표적수사가 아니냐"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과징금이나 과태료, 벌금 등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닭요리업체는 안동시로부터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돼 간판을 내걸고 영업 중이다. 시민들은 "불량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에게 모범이라니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시 전역에 분포된 모법음식점 점검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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