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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4-16 1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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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청(구청장 이진훈)은 자동차과태료 상습 체납자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질서 있는 주정차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체납차량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를 위해 수성구청은 4월 말 납기로 자동차과태료 체납고지서를 발부하고, 부동산 ․ 급여 ․ 예금 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제정리는 주정차위반, 책임보험미가입, 검사지연 과태료 등을 체납한 차량에 대해 실시되며, 수성구청은 과태료 금액이 자동차 잔존가치를 넘을 경우에는 체납자의 다른 차량(신규 구입차량 포함)에 대한 대체 압류도 펼칠 예정이다.

이밖에도 5월부터는 PDA 단말기를 활용, 일반 주택가와 아파트단지, 도로변 등에 주정차 중인 차량을 실시간으로 조회하여 체납차량을 발견하는 즉시 그 자리에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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