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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2030세대농지지원대책' 추진 -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
  • 기사등록 2013-04-05 12: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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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는 농촌의 고령화와 후계농업인 부족문제, 취업난 등에 적극 대처하고자 지난해부터 '2030세대농지지원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2030세대농지지원대책'은 농촌에 정착하려고 희망하나 농지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젊은 세대들에게 농지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이 사업이 젊은 세대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어, 연중 1회에 한해 선정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2회에 걸쳐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사업대상자 신청기간은 이달 10일부터 26일까지이고, 다음달 3일에 선정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창업농·후계농 등 농업인 또는 농업경영을 꿈꾸는 만 20세에서 만 39세 이하(1974년 1월 1일 이후부터 1993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자) 청년이다. 단 농지 소유면적이 3ha를 초과하는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신청은 영농을 희망하는 지역의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 하면 되고, 영농계획과 영농기술, 정착 가능성 등이 평가돼 지원대상자가 최종 선정된다.

농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선정자가 거주하는 시․군 및 연접 시․군 소재 희망농지(전, 답, 과수원)를 5년 동안 최대 5ha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안동지사 관계자는 "2030세대 청·장년 인력의 일자리 창출 및 부농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포털(www.fplove.or.kr)을 참고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 054)850-5725번 또는 각 지사 대표번호 1577-7770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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