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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주변지역주민지원사업' 현실에 맞게 해야 - 이재갑 의원 대표 발의···"지원사업 대상이 없어지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
  • 기사등록 2013-04-03 1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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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제153회 임시회 폐회···안동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억원 삭감된 790억 통과

안동댐과 임하댐 양 댐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피해를 입는 주민들을 배려하고 낙동강 상류지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댐주변지역주민지원사업' 대상자와 범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동시의회는 3일 오후2시 시청 3층 의회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댐주변지역주민지원사업' 대상자와 지역 범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법인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은 사업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을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도록 법 테두리 안에 포함시키고, 행정 리(里) 일부가 사업 대상 지역에 포함될 경우에도 리 전체가 사업대상 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하라는 것이 주요 골자.

현행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주민지원사업 대상이 되는 사람의 범위를 법 시행일 전이나, 댐건설 전부터 거주하던 주민으로 한정하고, 댐 주변지역의 범위를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5km이내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번 건의안을 발의한 이재갑 의원(와룡, 예안, 도산, 녹전)은 "현행 법률이 이렇다 보니 사업에 포함되는 주민들과 그렇지 못한 주민들 간에 잦은 불화와 반목이 심화돼 지역통합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법시행일 전이나 댐건설 전부터 거주하던 주민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 몇 년 후에는 댐 주변지역에 주민이 거주하지만, 지원사업 대상이 없어지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며 "낙동강 상류지역의 수질개선이라는 법의 목적에 맞게 지원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28일 개회한 이번 임시회는 7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안동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을 비롯해 16개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총 791억원으로 편성된 추경에 대해 안동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운영비 출연' 등 총 2개 사업 예산 1억여원을 삭감, 790억원을 통과시켰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전문>

우리 지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안동댐과 임하댐 2개의 다목적 댐이 있으며, 이로 인한 각종 규제로 사회․경제적 피해가 주변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안동댐 주변의 광활한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묶여 각종 개발행위가 금지되어 오고 있으며, 수많은 시민들이 생활의 터전을 잃고 고향을 떠났고, 남은 사람들은 안개로 인한 농업 생산성 저하, 주민 건강악화 등 지역 경제의 심각한 침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정부에서는 낙동강상류지역의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주민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은 다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류지역 수질개선이라는 입법취지와는 다르게 이 법에 주민지원사업대상자로 정해진‘법시행일 전이나 댐건설 전부터 거주하던 주민’은 점차 줄어들어 몇 년 후에는 주민지원사업 대상자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지원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똑같이 상류지역의 수질개선이라는 법의 목적에 같이 동참하여야 하므로 모두 주민지원사업 대상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 되고 있는 시점에 같은 리에 거주하고 있으나,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5km이내 지역에 포함되어 주민지원사업 대상이 되는 주민과 그렇지 못한 주민으로 구분되어 반목과 불화가 조장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행정 리 일부가 지원대상 지역에 포함 될 때는 리 전체를 사업대상 지역에 포함 시켜서 주민화합으로 공동체를 활성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현실과 맞지 않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를 상류지역 수질개선이라는 입법취지에 맞도록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개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1. 이 법 시행령 제22조의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범위에 지원대상 지역 거주자가 모두 주민지원사업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할 것.

1. 행정리 일부가 지원대상 지역에 포함 될 때는 행정리 전체를 사업대상 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것.

2013. 4. 3 안 동 시 의 회 의 원 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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