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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해설사 처우개선 절실" - 김명호 도의원 '경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기사등록 2013-03-27 09: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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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호 경북도의원(문화환경위원회, 안동)외 4명의 도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6일 열린 제26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경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 2011년 4월 개정된 '관광진흥법'에 근거해 도내에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를 명문화하고, 운영과 근무여건, 처우개선 등 지방정부의 책무와 행·재정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와 지침에 따라 운용돼 왔던 문화관광해설사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법적테두리가 마련돼 더욱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내실을 갖추게 됐다.

김 의원은 조례안 제안 설명에서 "문화관광해설사들의 활동이 관광지에 대한 만족도와 재방문 동기부여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며 "한국 문화관광의 본산이자 무궁무진한 자연과 생태자원을 보유한 경상북도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해 더 많은 정책적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관광해설사 제도는 지난 2001년 1월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방문의 해'와 '2002년 한일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문화유산해설사 양성 및 활용사업계획'을 수립해 각 시·도에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지난 2005년 8월에 문화유산해설사란 명칭을 문화관광해설사로 변경했다.

지난해 3월까지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는 2,727명이다. 경기도가 573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상북도가 351명으로 전체 수에 약 13%를 차지하고 있다. 경상북도 내에서는 경주가 56명으로 가장 많고, 안동이 51명, 영주가 39명, 문경과 고령이 각각 23명, 포항이 21명 등의 순서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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