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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산림훼손 솜방망이 처벌 강화 필요
- 지역 내 산림훼손 대대적조사 필요···근절 위해서는 강력한 법적처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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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9 10: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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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임동면 대곡리의 야산을 마을이장이 불법으로 개간한 모습.
최근 안동시 임동면 대곡리의 대규모 불법 임야개간 사건을 비롯한 지역 내 산불 등 각종 산림훼손 사건이 기승을 부리자 안동시가 처벌 수위를 엄중히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역 내 산림훼손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 필요성도 대두됐다.
안동시는 19일 '봄철 산불방지 적극 대응 및 각종 불법 산림훼손 행위 엄중 처벌'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산림훼손의 위법이 인정되는 경우 법규정에 의거 원칙대로 엄중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안동시는 최근 산림인접 100이내에서 불을 취급하던 녹전면 원천리 S모(60)씨 등 총 3명에게 각각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북후면 연곡리 산림주변에서 담뱃불 취급부주의로 산불을 낸 K모(61)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특히 안동시는 지난달 23일 본지에 보도된바 있는 임동면 대곡리 마을 이장 불법 임야개간 사건에 대해 이번 주 내로 조사를 마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영농철 논·밭두렁 및 농산부산물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해 위법사실이 있을 경우 법규정에 의거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산림훼손 행위에 대해서도 행위자를 찾아내 형사처벌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또 최근 임동면 대곡리 사건을 두고 "벌금형 정도가 될 것 같다"며 "훼손자에게 형사처벌도 가해지지만, 훼손자가 훼손한 부위를 '적지복구(1ha당 조림단가 510만원)'하는데도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만큼 산림훼손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렇듯 안동시가 매년 산림훼손에 대해 강경 대응할 것처럼 홍보하지만 실상은 불법 행위자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쳐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게 일각의 여론이다.
일각에서는 "안동지역 구석구석 불법 산림훼손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없을 것"이라며 "대대적인 조사가 필요하고, 근절을 위해서는 강력한 법적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현행법은 실수로 산불을 내면 산림보호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의 벌금이, 허가 없이 산림을 훼손하면 산지관리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관련기사=불법 임야 훼손한 마을 이장 안동시에 적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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