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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3-06 1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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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 5종의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가 이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가족관계등록 증명서의 인터넷발급은 ‘민원24시’사이트에서 신청하면 공무원이 발급해 우편으로 송부했지만 이달 4일부터 민원인이 인터넷주소 http://efamily.scourt.go.kr에서 원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발급받는 시간은 평일 오전8시부터 오후8시까지고 토요일 오전8시부터 오후2시까지,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발급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 종류는 등록사항별증명서(일부사항 증명 포함) 및 제적 등·초본(이미지 제적부 미포함)으로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본인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발급수수료는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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