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불법 임야 훼손한 마을 이장 안동시에 적발돼 - 안동시 사건 조사 중에 참고인은 물도 마실 수 없다고 제지해 빈축
  • 기사등록 2013-02-23 19:46:27
기사수정
 
안동시 임동면 대곡리에서 불법으로 대규모 임야를 훼손한 마을 이장이 안동시에 적발됐다. 더구나 훼손한 임야는 본인 소유도 아닌 것으로 알려져 충격여파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번에 적발된 마을 이장(이하 A씨)은 대곡2리 금수천 807번지와 808번지에 이미 약 25년 전 불법 개간된 채 방치된 기존 임야를 중심으로 더 넓게 개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마을 주민에 따르면 굴삭기가 들어와 며칠에 걸쳐 길을 내고 임야를 개간하는 것을 목격했다.

마을 주민은 또 불법으로 임야가 개간된 곳에 연결되는 길을 약 2~3년 전 안동시가 콘크리트포장까지 해준 것으로 안다며, A씨가 손대기 전 숲이 우거져 사람 한명이 겨우 다닐 정도로 좁은 길이였다고 주장해 시 역시 불법 임야 훼손의 한 몫을 담당했다는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불법 임야 훼손 현장은 벌채된 소나무 등 각종 나무들이 가장자리에 방치돼 있고 영농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비닐도 나무들과 함께 방치돼 있었다. 훼손된 임야를 복구하는 일도 시급하지만, 방치된 폐기물들을 처리하는 일도 시급하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임야를 개간하면 산지관리법 제14조 1항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소나무 등 임목을 무단으로 벌채하거나 형질을 변형시킨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률이 규정하고 있다.

안동시는 A씨를 상대로 최초 사건의 진위여부를 파악할 당시 임야를 훼손한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면서 이번 사건을 원칙대로 조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녹색성장을 강조하는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반하고 있어 안동시와 검찰 조치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안동시는 이번 사건을 조사하던 중 사건이 일어난 마을 특정 주민에게 전화를 걸어 참고인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통보했다.

안동시 산림녹지과장은 "사건이 일어난 주변 마을 주민 누구나 불러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고 사건 담당자는 "A씨를 조사하던 중 특정인의 이름이 거론됐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안동시 산림녹지과는 특정 주민(이하 B씨)을 지난 21일 오전에 불러 참고인 조사를 펼쳤다. 이 과정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B씨는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B씨는 "참고인 조사를 받던 중 업무상 걸려오는 전화를 받자 제지 당했고, 목이 말라 음료 한잔을 요구했지만, 조사받는 중에 무슨 음료냐며 제지를 당했다. 꼭 내가 죄를 저질러 조사를 받는 느낌이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안동시 산림녹지과는 "절차상 사건 사실 확인을 위해 진행되는 일"이라고 일축했고 훼손된 임야의 사건 개요나 범위, 행정조치 계획 등은 수사 중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공개를 꺼려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fmtv.co.kr/news/view.php?idx=7725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키위픽마켓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