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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2-06 15: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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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구청장 이진훈)는 민원사무를 법정처리기한 보다 더 빨리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시간적․경제적 만족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 ‘민원처리 단축률 목표관리제’를 도입 운영한다고 밝혔다.

「민원처리 단축률 목표관리제」는 법정처리기한 2일 이상의 모든 민원을 대상으로 단축목표일을 설정하고 구청 홈페이지에 등록해 구민들이 처리기한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수성구청은 매월 부서별 실적도 홈페이지에 게재해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간부회의시 실적을 공유하여 부서장의 관심도를 높여 주민들에게 최상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처리기한을 넘기는 민원이 없도록 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구청 새올 행정게시판에 민원처리방을 신설해 처리기한이 임박한 민원사무를 전부서원에게 공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민원업무 담당자는 출근과 동시에 민원처리방을 확인하여 그날 자신이 처리할 긴급한 업무를 알 수 있도록 했다.

구청은 민원처리를 법정기한 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해 줌으로써 시간과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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