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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보조금심의회 위원 말썽 - 안동시 보조금 받는 단체장 보조금심의회 위원 위촉, 지난 6월 재위촉까지
  • 기사등록 2013-01-29 17: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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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장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동시는 29일 오전 10시 안동시청 2층 소회의실에서 지역 사회단체에 보조금 지급 여부를 심사하는 1/4분기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를 열었다.

심의회는 시 각 실·과·소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을 위해 예산을 책정하면 이를 심사해 적절하면 의결,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부결해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심의회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다.

심의회 당연직에는 최태환 안동시 부시장(위원장), 김현승 문화복지국장(부위원장), 신도흠 경제산업국장(위원), 이병찬 기획예산실장(위원)이 자리하고 있다.

또 위촉직에 전창준 안동문화원 이사, 박원호 안동시의원, 이상무 안동대 교수, 박명서 안동과학대 교수, 정일교 안동시자원봉사센터 소장, 신정숙 새마을부녀회장이 위원을 맡고 있다.

이 위원들 중 정일교 안동시자원봉사센터 소장과 신정숙 새마을부녀회장은 지난해 6월 재위촉 됐다. 이를 두고 일부 시민들은 정 소장과 신 회장이 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의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에 당혹스러워하며 시 행정의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안동시 평생교육과 담당자는 "이 업무를 맡은지 6개월 밖에 되지 않아 기존에 심의회 위원을 어떤 기준으로 위촉하게 됐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심의회 위원과 관련된 단체를 심의할 때는 해당위원을 심의회에서 제외시킨다"고 말했다.

담당자는 또 "정 소장은 정부 보조금을 받지만 보조금 심의 대상 사회단체는 아니다"라며 "안동시의회가 이 두 사람이 심의회 위원으로 선정된 데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어 임기가 끝나면 재위촉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임기가 1년이 넘는 만큼 심의회의 기능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특히 시민들은 안동시가 일련의 문제점들을 간과하면서까지 정 소장과 신 회장을 심의회 위원으로 재위촉한 사실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날 심의회는 1분기 사회단체보조금을 총 2억6천7만원으로 결정했고 올해 총 보조금은 5억4천5백만원이다. 지난해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총 5억5천만원 편성됐고, 그중 75개 단체에 5억1천6백26만원이 지급됐다.

보조금 신청을 원하는 단체는 오는 3월에 열리는 2분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전 신청하면 된다. 오는 6월에 3분기 심의가 열리고 9월 중 4분기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보조금 신청은 50여명의 규모로 약 1년간 공익활동을 시행한 실적과 사업자를 보유한 단체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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