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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호 경북도의원 안동지방법원 승격 발언 - 신도청이전 지역에 별도의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 필요
  • 기사등록 2013-01-23 1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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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호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안동시)이 23일 개최된 경상북도의회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청신도시에 안동지방법원을 승격해 개청할 것을 요구하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각 고등법원 관할지역의 인구분포를 감안하면 신도청이전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인구 역시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북에는 별도의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이 존재하지 않은 것은 형평성에서 불합리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현재 대구지방법원에는 서부지원과 안동, 경주, 포항, 김천, 상주, 의성, 영덕 등 무려 8개 지원이 소속돼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예하 지원이 가장 많은 곳이라며 대구고등법원 예하에 대구지방법원과 나란히 안동과 상주, 의성, 영덕지원 등을 관할하는 새로운 지방법원체계를 추가로 신설하는 것이 신도청시대의 출범에도 걸맞고, 지방법원체계의 형평성을 기하는 데에도 합당하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도청신도시에 안동지방법원과 안동지방검찰청이 개청하게 되면 기존의 대구지방법원과 대구지방검찰청의 업무과중을 덜게 될 것이고, 시·도민들에게 제공되는 법률서비스 여건이 향상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명호 도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도청신도시에 안동지방법원 승격 개청을 요구한다.'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안동 출신 김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새 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우리나라 지방법원체계의 불균형성을 지적하고, 도민에 대한 사법서비스의 향상과 웅도경북의 위상확립에 기여하기 위해 도청신도시에 새로운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의 개청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법원의 조직은 대법원 산하에 5개의 고등법원이 있고, 예하에 18개 지방법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고등법원 관할지역의 인구분포를 감안하여 예하 지방법원의 수를 비교해 보면, 기존의 지방법원체계에는 형평성에서 불합리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예하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전체 인구는 약 2천 6백 5십만명 인데 9개 지방법원이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예하 부산, 울산, 경남 전체 인구는 약 7백 9십만명 인데 3개의 지방법원이 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예하 대전, 충남, 충북 전체 인구는 약 5백 십만명 인데 2개의 지방법원이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예하 광주, 전남, 전북, 제주 전체 인구는 약 5백 8십만명 인데 3개의 지방법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고등법원 예하 대구, 경북 전체인구는 약 5백 2십만명 인데 대구지방법원 단 한 개가 있을 뿐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과 결코 적지 않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경북에는 별도의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구지방법원에는 서부지원과 안동, 경주, 포항, 김천, 상주, 의성, 영덕 등 무려 8개 지원이 소속되어 있어,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예하 지원이 가장 많은 곳이 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대구고등법원 예하에 대구지방법원과 나란히 경북북부지역을 관할하는 새로운 지방법원체계를 추가로 신설하는 것이 신도청시대의 출범에도 걸맞을 뿐 아니라 지방법원체계의 형평성을 기하는 데에도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합당한 선례도 있습니다. 1983년 7월 1일, 경남도청이 부산에서 창원시로 이전한 다음, 2개월 뒤인 9월 1일에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이 마산지방법원으로 승격되었고, 1992년 5월 1일에 현재의 자리로 이전하면서 창원지방법원으로 개칭되었습니다.

내년에 있을 도청 신청사 개청에 즈음하여, 기존의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을 안동과 상주, 의성, 영덕지원 등을 관할하는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키고, 조속한 시기에 신도시 안에 지방법원 청사를 개청하게 된다면, 신도시가 명실상부하게 웅도경북의 도읍지로서의 면모를 제대로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법당국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대구지방법원과 대구지방검찰청이 안고 있는 업무과중을 덜게 될 것이고, 대구경북 시 도민들에게는 법률서비스 여건이 향상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청신도시의 이미지와 위상을 높이게 될 것이며, 웅도경북의 도읍지로서의 상징성이 배가되어, 인구10만의 신도시건설 사업에도 탄력을 더해주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오늘 본의원이 제기한 이 문제는 때마침 새 정부 출범을 준비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가동 중인 상황을 감안할 때 시의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마음과 뜻을 모아주신다면, 신청사 개청과 함께 안동지방법원으로의 승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도청신도시건설 1단계사업이 마무리되기 전에 신도시 내에 지방법원 청사가 개청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김관용 지사님께서는 일찍이 지방분권을 주창하는 최선봉에 서오셨고, 미래문명사회에 걸맞은 국가운영시스템을 재구축하는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피력해 오셨습니다.

이제 신 도청소재지가 사법부문까지 완벽하게 갖춘 명실상부한 신도읍지가 될 수 있도록 사법당국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강력하게 요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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