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3-01-21 15:07:48
기사수정
 
대구 수성구청은 올해 분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는 납세자에게 세액의 10%를 경감 받을 수 있는 연납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현재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두 번(6월 1일 및 12월 1일) 부과되지만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원래 납부할 세금에서 10%까지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수성구청은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 총 4번에 걸쳐 신청을 받고 1월에 선납할 경우 연세액의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기 연납 신청된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세액의 10%를 경감한 자동차세 연납고지서가 발부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폐차 또는 말소되거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는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환급 받을 수 있다.

2013년 자동차세 1월 연납신청은 수성구청 세무과로 전화신청을 하시거나 대구사이버지방세청(http://etax.daegu.go.kr),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 하면 된다.

수성구청은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차량이면 선납 할인된 금액에 추가로 5%의 세금을 더 감면받을 수 있어 최대 15%의 세금을 절감 할 수 있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fmtv.co.kr/news/view.php?idx=7644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키위픽마켓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