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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가 귀농인을 대상으로 한 정착지원사업 및 농어촌진흥기금을 신청·접수 받는다.
귀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는 경북도 외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안동시로 가족이 함께 전입한지 3년 이내인 60세 미만인 자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며 거주하고 있는 귀농인이 해당된다.
각 읍·면에 오는 30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시에서 자격요건 심사 등을 거쳐 9농가에 농가당 4백만원씩 보조지원(사업비 5백만원 이상)한다.
또 귀농인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농어촌진흥기금지원사업'도 오는 25일까지 각 읍·면을 통해 신청 받는다.
'농어촌진흥기금지원사업'은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2013년 1월1일 현재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귀농인 가운데 60세 미만인 자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가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농어촌진흥기금(융자금)은 시 전체의 6천만원 범위 내에서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농기계구입 등 최저 5백만 원에서 최고 3천만원(시설·운영자금)까지 연 1%, 3년 거치 7년(운영자금 2년거치 3년)상환조건으로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귀농인 지원에 대한 효율성, 성과, 호응도 등을 면밀히 검토·분석해 귀농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