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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만 0세~만 5세 보육료·양육수당 확대지원 -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조인력 25명도 채용
  • 기사등록 2013-01-13 11: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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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가 올해 3월부터 무상보육에 따른 보육료, 가정양육수당을 확대 지원하고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조인력 25명도 채용한다.

무상보육사업은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비용을 지원하는 보육료와 부모가 가정에서 양육하는 가정양육수당으로 구분된다. 중복수혜는 지원이 불가하고,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중 부모의 선택에 따라 2월부터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올해 안동시의 무상보육지원 예산은 196억원이다. 지난해의 경우 보육료는 만 0~2세, 만3~4세, 만 5세에 대해 소득 하위 70%이하 계층에 지원됐고, 양육수당은 만 0~2세 아동 소득하위 15%이하 계층에 한해 지원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만 0~5세까지 전 계층으로 확대 지원된다. 이에 따라 보육료 수혜대상자는 기존 3,517명에서 355명이 증가된 3,872명, 양육수당 수혜대상은 기존 539명에서 2,285명이 증가한 2,824명으로 집계됐다.

보육료 지원 금액은 만 0세의 경우 394,000원, 만 1세 347,000원, 만 2세 286,000원이다. 누리과정 대상인 만 3~5세의 경우 22만원이 지원된다. 양육수당의 경우도 12개월 미만은 20만원, 12개월~24개월 미만 15만원, 24~36개월 10만원, 36개월 이상부터 만 5세까지는 10만원이 지원된다.

안동시는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양육수당 및 보육료 신청대상자 8,700여명의 안내·접수·통보 등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오는 28일부터 3월10일까지 30일간 보조인력을 채용한다.

채용 공고는 오는 15일까지 안동시청 홈페이지나 각 읍·면·동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서접수는 같은 기간에 하면 된다. 합격자 발표는 오는 17일이며, 임금은 4대 보험 및 근무수당을 포함해 1일 45,600원이다.

시 관계자는 "행복안동, 품격 높은 보육도시에서 시민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과 영·유아의 건전육성 및 보육사업 발전을 위해 경주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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