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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9일 치러지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투표일 6일 전인 12월 13일부터 투표마감시각인 12월 19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한 정당에 대한 지지도와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되지 않도록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기간에 공직선거법 제108조를 준수해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기간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보도하거나 동 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