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2-12-11 16:23:20
기사수정
 
대구 수성구청은 대구가정법원이 관할하는 76개 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 가족관계등록사무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가족관계등록신고 기록의 적정여부와 가족관계등록 업무처리의 신속성, 정확성 등 가족관계등록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였다.

수성구는 가족관계등록신고서 외국어 해석본 및 매뉴얼 비치, 외국인 언어 지원단 운영을 통해 국내거주 외국인을 위한 민원편의행정에서 최고의 점수를 받았다.

또 혼인신고 시 전입신고 접수를 대행해줌으로써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불편을 덜어주고 있으며, 가족관계등록신고 후 결과를 신속하게 문자로 발송하는 등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김종호 민원여권과장은 “한해를 결산하는 12월을 맞아 올해는 유난히도 상을 많이 받아 상복이 터졌다.”고 말했다.

민원여권과는 행정안전부에서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에서 수성구청이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또 행정안전부 주관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민원행정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으며, 대구시에서 실시한 ‘2012년 민원행정 추진상황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가족관계등록사무란 종전의 가계중심의 호주제가 폐지되고 2008년 1월 1일부터 개인중심의 가족관계등록제로 변경된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무를 말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fmtv.co.kr/news/view.php?idx=7555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키위픽마켓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