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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영상미디어센터 법인 해산, 잡음 무성 - 법인 해산에 따른 책임론과 함께 부실 운영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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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해산이 결정된 안동영상미디어센터와 관련해 내·외부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안동시가 지난 2008년 12월 40억원을 들여 지역의 복합 영상미디어 문화 교육 및 제작 활동을 지원하고, 영상 문화 저변 확대에 이바지한다는 명분으로 설립한 영상미디어센터를 올 연말 법인 해산시킬 결정을 내려 책임론과 함께 방만한 경영실태 등이 도마에 올랐다.

안동시에 따르면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이하 콘텐츠진흥원) 운영비 30%를 시가 부담해야 됨으로써 지난해 12월 '안동시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영상미디어센터를 통합하는 조건으로 의회가 조례를 통과시켰다.

따라서 영상미디어센터가 올 연말 기존 기능을 유지하면서 직원 6명이 함께 지난 7월 개원한 콘텐츠진흥원에 흡수 된다는 게 시 설명이다.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시가 특정 한명을 위한 정책을 펼쳤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김준한 영상미디어센터 이사장이 콘텐츠진흥 원장으로 취임하자 영상미디어센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시가 판단했다는 것.

특히 특정 한명이 없다고 해서 기관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란 판단을 세워 법인 해산사태까지 몰고 간 대책 없는 시책추진 책임을 누구든 져야 한단 일각의 원성도 자자하다.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정훈선 의원은 "시가 예산을 투자해 산업적인 시책을 추진하는 형태를 보면 인풋(input)은 있는데, 아웃풋(output)이 없다"며 투자대비 결과물이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렇듯 영상미디어센터 법인 해산을 두고 책임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영상미디어센터가 예산을 부적절하고 무분별하게 사용하다 시 기획예산실 자체감사에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영상미디어센터는 휴일근무자에 대한 식비 등 특근외식비로 695만원을 지출했다. 또 기간제근로자에게 출장비 명목으로 15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영상미디에센터 직원이 시민들을 상대로 교육과 강의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150만원의 강의료를 받아 챙겼다. 이는 모두 관련 법령을 어기고 지출한 예산으로 총 1천여만원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지난해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가 3억3천만원인데 비해 올해는 6억2천5백만원으로 2배 가까이 올라 부실 운영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예산이 두 배 정도 상향된 건 산수실경뮤지컬 왕의 나라 지원 예산 12억원 때문"이라며 "공무원이 영상미디어센터에 파견되지 않아 운영에 관한 규칙을 직원들이 잘 몰라서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실들은 지난달 23일 시 전통산업과를 상대로 한 안동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들춰졌다.

영상미디어센터의 부실한 운영을 지적한 김은한 의원은 감사과정에서 "영상미디어센터의 예산 집행 내역은 경영전문가나 아인슈타인이 와도 계수를 맞출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라며 의회차원의 특별감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결국 영상 문화 저변 확대라는 목표를 가지고 활기차게 출발했던 영상미디어센터가 특정 개인에 소유물이었다는 오명과 부실 운영의 산실이라는 문제점을 안게 되면서 시 역시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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