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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신기술 개발 촉진·지원 세부 근거 마련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
  • 기사등록 2007-02-23 07: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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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보건신기술 인증제도’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3일 입법예고 한다.

보건신기술 인증제도는 보건신기술의 개발성과를 널리 보급하기 위해 정부가 필요한 시책을 강구·시행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등 보건신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해 10월 27일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을 개정, 도입한 제도이다.

보건신기술의 인증은 개발완료 또는 개발 중인 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이나,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 생산성이나 품질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인증을 받은 기술은 인증의 표시를 사용하고 기술개발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등의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건신기술의 인증대상, 심사·평가기준, 인증의 절차와 인증기간 보건신기술을 이용해 제조한 제품이나 포장용기 등에 신기술 인증의 표시사용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자금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4월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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