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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서 암컷대게 불법포획한 '일당 5명 검거' - 체포당시 현장에서 압수된 암컷대게 10,780마리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 해상…
  • 기사등록 2012-10-26 00: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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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가을철 어패류 성육기 보호를 위한 불법어업 전국 일제 단속기간 중 동해안 인근에서 대규모 암컷대게 불법포획사범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6시40분경 포항시 북구 송라면 지경항에서 연중 포획이 금지된 동해안 특산어종인 암컷대게 10,780마리를 불법 포획한 어업인 3명과 암컷대게를 유통시키려던 일당 2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이들은 영덕군 강구항 선적어선으로 암컷대게를 불법 포획해 운반하기 쉽도록 포대에 담아 탑차에 싣던 중 불법어업단속를 위해 잠복근무 중이던 경상북도, 포항시, 영덕군 동해어업지도단의 특별사법경찰관에 검거됐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는 암컷대게, 체장미달 대게를 포획하면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이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한편, 체포당시 현장에서 압수한 살아있는 암컷대게 10,780마리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 영덕군 해상에 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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