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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 의원 국세청에 "결손처분도 체납정리실적 포함해라" - "현재의 통계 작성 방식은 문제 있다" 지적
  • 기사등록 2012-10-12 02: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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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이 국세청에 요청한 2012년 6월말 기준 미정리체납액을 분석한 결과 5조9,566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체납액 개인이 3조 9,835억원, 법인이 1조 9,73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에 자료에 따르면 미정리체납 기간별 1년 미만이 3조 7,635억원, 1년 이상 2년 미만이 1조 4,702억원, 2년 이상 3년 미만이 3,665억원, 3년이상 미정리체납액이 3,5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금액별로 보면 1천만원 미만이 1,321,409건(2조 8,951억원)으로 건수와 액수 모두 가장 많았고,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이 86,867건(1조 6,067억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 6,274건(4,277억원),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 3,682건(8,160억원)으로 나타났다. 10억원 이상도 198건(1조 167억원)에 달한다.

지방청별 미정리체납액 현황을 보면, 서울청이 2조 4,520억원, 중부청이 2조 2,590억원, 대전청이 3,248억원, 광주청이 2,194억원, 대구청이 2,392억원, 부산청이 4,622억원으로, 서울청의 미정리체납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납액 10억원 이상을 지방청별로 보면, 서울청 121건(8,034억원), 중부청 51건(1,259억원), 대전청 9건(480억원), 광주청 5건(124억원), 대구청 9건(210억원), 부산청 3건(60억원)으로, 건수와 액수 모두 서울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 107,073건(4,888억원), 법인세 19,087건(1,852 억원), 상속증여세 1,209 건(733억원), 부가가치세 375,055건(1조3,740 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2011년도 체납정리실적을 보면, 총 17조 8,785억원으로 이중 현금정리가 8조 1,511억원, 결손처분이 7조 8,804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결손처분의 경우 2007년 6조 8,710억원, 2008년 6조 9,577억원, 2009년 7조 1,110억원, 2010년 7조 6,772억원, 2011년 7조 8,80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손처분은 '확정된 조세채권을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확인하는 처분을 말한다.

연도별 체납발생 총액을 보면, 2006년 14조3,293억원, 2007년 14조6,481억원, 2008년 15조7,813억원, 2009년 16조7,605억원, 2010년 18조575억원, 2011년 18조4,129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한성 의원은 "체납자의 재산조사 과정에서 소재추적이나 은닉재산 조사에 실폐하는 등의 이유로 결손처분되는 액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매년 체납발생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국세청의 부실한 체납 관리로 결손처분이 증가하는 것과 무관치 않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결손처분을 체납정리실적으로 분류해 현금정리 등 징수실적이 저조함에도 마치 체납액 관리 실적이 좋은 것처럼 호도하는 현재의 통계 작성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무재산과 같은 사유에 의한 결손처분은 소멸시효 완성과 달리 조세채권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정리실적에 포함하기 보다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결손처리를 하지 않고 미정리실적에 포함해 관리해야 한다"며 "미국의 경우 체납자의 행방불명 또는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자료 불충분시 보류사건으로 분류하는데 이처럼 보다 적극적인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국세청이 체납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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