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07-09-07 10:30:50
기사수정
 
대구 북구청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의 효율적인 관리와 징수를 위해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다음달 31일까지 운영한다.

정리대상은 자동차관련 주정차위반․ 책임보험미가입․ 검사지연과태료 등이다. 중점 체납정리활동은 1백만원 이상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징수기동반을 편성, 운영하여 강력 징수하고, 소유권이전, 방치,강제폐차 등 차량에 대해서는 동일소유의 차량을 추적하여 대체압류로 채권을 확보한다.

북구청의 경우 7월말 현재 전체 체납액이 214억 여원에 달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fmtv.co.kr/news/view.php?idx=737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관련기사
키위픽마켓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