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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는 6일 자신의 농장에서 일하던 조선족 부부를 둔기 등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모 농협간부 A씨(53))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협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6시30 분경 안동시 남후면 모 농장에서 일하던 조선족 B씨(57) 부부가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둔기 등으로 때려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A씨는 자신의 농장에 취업하기 위해 전날 서울에서 내려온 B씨 부부가 다음날 일을 그만두고겠다고 하자 이에 격분, 폭행 한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