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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9-07 10: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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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효도 세금납부운동』추진

의령군은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출향인이 고향에 사는 부모님의 세금을 대신 낼 수 있는 ‘추석명절 효도 세금납부운동’을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군에 따르면 지방재정 압박의 주요 요인인 체납액의 누증을 해소하고, 농촌 노부모님의 경제적인 부담과 부모님을 지근에서 모시지 못하는 자녀의 심적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올 추석명절을 전후한 9월 6일부터 10월 1일까지를 추석명절 효도 세금납부기간으로 설정하여 출향자녀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고향을 떠나 생활하는 자식들이 적은 돈으로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는 기회”라며 “군 입장에서는 세금 징수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장점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군청 직원과 읍ㆍ면사무소, 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 운동의 취지와 참여 방법 등을 널리 알릴 계획이며, 앞으로는 출향자녀가 부모님의 세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하도록 하여 납세편의 제공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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