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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9-10 23: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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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라면 누구나 한번쯤 교차로에서 본적이 있는 비보호 좌회전표시.

비보호 좌회전은 교통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2010년 8월 24일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단축, 원활한 교통소통과 신호위반 및 교통사고 등 방지, 인적, 물적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개정됐다.

개정 후 지금까지 많은 운전자들에게 홍보가 되었고 또 많은 운전자들이 비보호 좌회전의 편리함을 체감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비보호 좌회전에 대해 잘못알고 있어 자칫 사고발생시 법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된다.

즉, 개정 전과 개정 후를 비교해 보면 비보호 좌회전 시 직진 우선원칙은 변함이 없다. 꼭 녹색신호 시에만 좌회전이 허용되며, 녹색신호 중 좌회전사고는 안전운전불이행사고 적색신호 중 좌회전사고는 신호위반 책임을 진다. 즉 적색등화시에는 비보호좌회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다고 해서 적색신호에도 좌회전을 하고 있지만 이는 위험천만한 운전이다.

운전자가 가고자 하는 곳이 적색이라면 다른 어느 한곳은 분명히 녹색신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반한 운전자들의 대부분은 "비보호 좌회전이잖아요"라고 이유를 설명한다.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신호에 마주 오는 차가 없거나 멀리 있을 때 안전하게 좌회전 해야한다.

일부 운전자들이 적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이 있다고 해도 뒤쪽에서 경적을 울리는 것은 잘못된 통행 방법으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 책임은 본인에게로 돌아간다.

운전자들은 면허를 취득하는 순간 교통법규준수와 안전운전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다.

남을 배려하는 운전예절, 여유로운 운전습관 운전대를 잡으면 편안한 마음으로 운행하는 습관.

"운전자 여러분 신호는 길어야 2분 내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법규를 위한하는 당신의 안전은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기고=안동경찰서 류민우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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