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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8-27 22: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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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이 "2012년도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를 부과하고 이달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납부해야 할 주민세는 총 20,632건 1억 36,000만원으로 개인균등할 19,447건 6,341만원, 개인사업자 균등할 722건 3,968만원, 법인균등할 463건 3,299만원이다.

균등할주민세(지방교육세 10% 포함)는 총 3종으로 개인균등할은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을 구분하여 세대 당 읍면지역은 3,300원, 개인사업자(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이상)는 사업장 별로 55,000원, 법인균등할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에서 550,000원까지 차등하여 과세된다.

납부는 농협, 우체국, 마을금고 등 가까운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위택스(www.wetax.go.kr), 개인별 가상계좌를 통한 계좌이체나 자동이체 납부도 가능하다.

황보 복 예천군 부과담당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소액인 만큼 단순체납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납기 경과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꼭 납기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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