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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012년 정기분 주민세 부과' - 전국농협, 우체국,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 기사등록 2012-08-12 22: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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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가 2012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6만8615건 6억2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안동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10%의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균등분 2억7900만원 개인사업장분 2억원 법인균등분 1억4600만원이다.

개인균등분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세대주)을 대상으로 읍면은 3,300원, 동지역은 4,950원이 부과됐으며, 개인사업장분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소를 두고 있는 개인에게 55,000원 부과됐다.

또한 법인균등분 주민세는 관내에 사업소나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에서 550,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또는 전국농협, 우체국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입금,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특히 지방세포털사이드인 위택스(www.wetax.go.kr)에 회원가입하면 편리하게 조회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마감일인 8월 31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며, 인터넷납부는 접속이 않되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 세정과(☏840-512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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