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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8-07 23: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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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중부소방서(서장 우명진)는 7일, 유가상승 등으로 인해 불법 차량연료(유사 휘발유)의 유통확산이 예상되고, 제조소등 설치허가 없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위험물 불법 취급 행위를 집중 단속하였다.
 
유사휘발유와 무허가 위험물을 제조, 판매, 사용하는 행위가 많이 발생하는 주택가, 페인트가게, 깃발·풍선광고업소, 평소 민원발생업소, 다량 보관 판매소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여 중요 불량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강력 의법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중부소방서 위험물 담당자는 “유사휘발유 등 무허가 위험물을 제조, 판매, 사용하는 행위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용법」에 따라 과태료에 처해 지고 화재발생시 인명피해와 대형재산 피해가 발생할 요인이 많은 만큼 철저한 단속으로 위험물 안전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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