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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 의원, 신·재생에너지 개정안 대표발의 - 국가 및 지자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 대…
  • 기사등록 2012-08-06 23: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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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 의원(새누리당, 경북 문경․예천)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를 강화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시행령은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을 2012년 현재 10퍼센트에서 단계적으로 증가해 2020년에 20퍼센트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근의 에너지 위기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상황에 비하면 현저히 미흡한 실정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네덜란드는 정부가 사용하는 모든 전력의 5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사용할 것을 의무화했으며, 독일의 경우 공공만이 아니라 민간 모두 2009년부터 신축 건물은 일정부분 재생에너지에 의한 난방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등 신재생 에너지 이용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 했다.

이한성 의원은 “최근 에너지 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발전의 위험성마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신재생 에너지를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확산시켜 나갈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 이용에 더욱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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