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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7-25 17: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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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은 2012년도 주택, 건축물 재산세를 부과하고 7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는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군에서는 재산세 16,066건, 13억 9천6백만원을 부과하였으며 납부대상은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소유자이다.

군은 이를 위해 3개반 12명으로 지역홍보 독려반을 편성해 위택스와 카드 납부제 등 납세 편의시책을 홍보하고 리별 앰프방송 및 이장회의 등을 통해 납기내 납부를 독려하고 있으며, 행방불 명 등 고지서 반송분에 대해서는 연고자를 조사한 후 신속히 재발송하고 있다.

납부는 인터넷(http://www.wetax.go.kr) 또는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종합민원과 세무업무 민원창구에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인터넷(위택스)납부는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납부가 가능하므로 많이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편 군 관계자는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분실했을 때는 군청 재무과나 읍ㆍ면사무소 어느 곳에서나 재발급이 가능하며 전화로 신청하면 즉시 우송해 준다”면서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기내에 꼭 납부해 주기를.” 당부하고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예천군청 재무과 재산세담당(☎ 650-612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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