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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 '현판식' - 경북도청 회계계약심사과에 설치한 신고센터, 근로자 임금·장비료 체불 민…
  • 기사등록 2012-07-11 16: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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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서 근로자 임금 및 기계장비 임대료를 받지 못할 경우, 신고를 받아 처리하는 '경상북도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 현판식을 11일 경북도청에서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주석 행정부지사, 채옥주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 이종연 도종합건설협회장, 정운길 도전문건설협회장, 김승태 행정지원국장 등이 참석했다.

도청 회계계약심사과에 설치한 신고센터는 임금 및 기계장비 체불 관련 신고 접수 및 처리를 관계 부서와 합동으로 일관성 있게 관리하여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임금 관련 부조리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이번에 설치되는 신고센터 운영은 근로자가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우편·팩스 및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을 제출하면 해당 사업부서와 같이 현황을 파악해 즉시 조치하고, 직접 해결이 어려울 시는 고용노동청에 통보하고 고발 조치하는 등 업체의 고질적인 체불사례에 대하여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이주석 행정부지사는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과 서류를 통해 확인하고 있으나, 경영 사정을 이유로 임금을 제때 지불하지 않고 체불하는 일부 업체들이 있어 민원발생 예방 및 임금체불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신고센터 연락처
☞ 전화 : 053-950-2704, 3066, 3633, ☞ 팩스 : 053-950-2330
☞우편: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1445-3)
☞ 인터넷 :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g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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