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서 근로자 임금 및 기계장비 임대료를 받지 못할 경우, 신고를 받아 처리하는 '경상북도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 현판식을 11일 경북도청에서 가졌다.
▲ '경상북도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 현판식에 참석한 이주석 행정부지사
이날 행사에는 이주석 행정부지사, 채옥주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 이종연 도종합건설협회장, 정운길 도전문건설협회장, 김승태 행정지원국장 등이 참석했다.
도청 회계계약심사과에 설치한 신고센터는 임금 및 기계장비 체불 관련 신고 접수 및 처리를 관계 부서와 합동으로 일관성 있게 관리하여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임금 관련 부조리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이번에 설치되는 신고센터 운영은 근로자가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우편·팩스 및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을 제출하면 해당 사업부서와 같이 현황을 파악해 즉시 조치하고, 직접 해결이 어려울 시는 고용노동청에 통보하고 고발 조치하는 등 업체의 고질적인 체불사례에 대하여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이주석 행정부지사는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과 서류를 통해 확인하고 있으나, 경영 사정을 이유로 임금을 제때 지불하지 않고 체불하는 일부 업체들이 있어 민원발생 예방 및 임금체불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신고센터 연락처 ☞ 전화 : 053-950-2704, 3066, 3633, ☞ 팩스 : 053-950-2330 ☞우편: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1445-3) ☞ 인터넷 :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gb.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