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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6-29 18: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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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소방서(서장 김용재)는 29일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관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36명 대상으로 다중이용업소 불법 비상구폐쇄 간담회 및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신고포상제 주요위반사례 소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관련 의견 및 건의사항 수렴 ▲범시민 안전문화 기반조성위한 비상구 안전관리 준수 홍보물 배부하고, 이어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규정에 의한 ▲화재와 관련된 법령 및 제도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최근 부산 노래방 화재에서 보듯이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많은 인명피해로 이어지므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며 안전관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기를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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