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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6-18 18: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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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구청장 이진훈)가 두꺼비 산란지인 망월지를 보존․관리하기 위해 종교·환경단체와 손을 잡았다.

이를 위해 수성구청은 18일(월) 오전 11시 2층 회의실에서 두꺼비 산란지인 망월지를 안전하게 보존․관리하는데 목적을 두고 대한불교조계종 불광사, 대구경북녹색연합과 망월지 두꺼비 보존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수성구청은 전체사업을 총괄하고 불광사에서는 두꺼비 주 이동통로 보존과 건물사용 협조하고, 대구경북녹색연합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태학습 프로그램을 구상․운영한다는 내용으로 각 기관별로 세부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망월지 두꺼비 산란지는 2007. 4월 대구 수성구 욱수동 소재 망월지에서 발견된 이후 한국내셔널트러스트에서 “2010년 꼭 지켜야할 자연유산”으로 선정되는 등 전국적으로 도심지 두꺼비 산란지로 보존가치가 높다.

그동안 수성구, 불광사 경북불교대학, 대구경북녹색연합에서 망월지 두꺼비 산란지 보존을 위해 매년 2월부터 5월까지 두꺼비 로드킬 방지펜스 설치하고 망월지 수질모니터링과 주․야간 두꺼비 보호활동을 전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지난 5월 24일 대법원에서 두꺼비 산란지 ‘망월지’ 보존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망월지 지주들이 농업생산기반시설(저수지) 폐지를 주장하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은 원고인 지주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망월지는 농업용수 공급 및 친수공간으로서 역할을 계속할 수 있게 됐고 지역최대규모 두꺼비산란지로 보존될 수 있게 됐다.

망월지 폐지와 관련한 행정소송은 2009.12.29. 망월지 지주들이 망월지는 주변개발로 인해 저수지의 기능이 대부분 없어져 농어촌정비법 제24조의 폐지 사유에 해당되므로 수성구청에 용도폐지 신청을 하였으나 수성구청은 망월지는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의 기능이 상당부분 남아있고, 재해예방기능, 친수공간으로서 역할 등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 순기능이 남아있어 망월지 폐지신청을 거부하면서 행정소송이 시작됐다

대구지방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망월지는 몽리지였던 자리에 대규모아파트 단지, 월드컵대로,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등이 들어섬에 따라 농업용수를 공급하던 예전기능이 축소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2.4ha의 농지에 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등 저수지로서 기능이 남아있고 수성구청의 폐지거부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패소 및 항소기각 판결을 했다.

또 대법원에서는 원고인 망월지 지주들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한다.”고 하여 망월지는 현재 상태로 보존할 수 있게 됐다.

수성구청은 이번 업무 협약식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망월지는 장기적으로 보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내년부터는 대구시, 대구지방환경청, 민간단체 등 여러 각계 기관들과 상호 협력하여 망월지 보존․관리 사업을 본격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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