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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지역 LNG 도입 배경, 그간의 노력과 결실 - 경북북부지역은 내륙지방의 지리적 여건의 불리함과 대단위 수요처가 없어…
  • 기사등록 2012-05-09 03: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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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 대도시들이 저렴한 청정연료인 LNG를 도시가스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반면 안동을 비롯한 경북북부지역은 내륙지방의 지리적 여건의 불리함과 대단위 수요처가 없어 LNG 배관망 건설사업의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값비싼 LPG를 연료로 사용하여 왔다.
 
이에 안동시와 시민들은 저렴하고 청정한 에너지원을 확보해 지역민의 연료비 절감과 지역산업 투자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6년 시장의 서한문 발송을 시작으로 수십차례 중앙정부 및 유관기관 방문, LNG배관망 유치 서명운동 전개, 대단위 수요처 확보를 위한 천연가스발전소 건설유치, 국회 청원서 제출 등 시민사회 모두가 참여하는 범시민적 유치활동으로 안동지역 2012년 천연가스 공급이라는 전국 천연가스배관망 건설사업을 이끌어 냈다.

안동지역은 LNG 도시가스 전환시기는 언제쯤

안동을 비롯한 경북북부지역에 LNG를 공급하기 위한 상주~영주간 영남권 천연가스배관망 건설사업은 2009년 4월 착공하여 2012년 안동․예천지역 공급, 2013년 영주지역 공급을 목표로 건설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안동구간은 약 1,000억원을 투입하여 25㎞의 배관은 매설 완료되었고 현재 풍산관리소 등 공급관리소 3개소의 건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어 경북북부지역 배관망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 경북지역본부 북구건설사무소 건설공정에 따르면 2012년 7월경에는 안동지역에도 저렴하고 청정한 LNG 도시가스가 공급될 전망이다.

LNG 전환시 누구나 도시가스 사용이 가능한가

안동지역의 도시가스 공급형태는 LPG에 공기를 혼합하여 도시가스로 공급하여 왔으며 2012년 7월 LNG 전환될 때에는 도시가스가 신규로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가스의 연료가 LPG에서 LNG로 바뀌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기존배관에 연결되어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있는 아파트 등 사용가는 즉시 전환이 가능하여 LNG를 사용할 수 있으나 석유, 전기 등 타연료 사용세대는 신규로 공급관 및 사용자시설 설치하TU야 LNG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도시가스로 연료를 전환하고자 하실때에는 사전에 도시가스사에 문의하여 신청지 인근에 도시가스사 공급배관이 있는지와 가스공급은 가능한지를 알아봐야 한다.

LNG로 전환되면 기존 사용자시설 변경이 필요한가

현재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세대는 별다른 시설변경 없이 즉시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LPG에서 LNG 교체시 순간적인 불완전연소가 발생될 수 있으나 이는 배관 내부의 불순물이 연소되면서 일시적으로 발생되는 현상으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LNG 전환시 연료비 절감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안동지역 LNG 도입에 따른 도시가스요금은 경상북도지사가 도시가스사의 공급시설 투자비와 공급구역내 도시가스사용량에 따른 공급비용을 평가하여 결정하게 되며 2012년 5월 현재 경북지역내 단독주택 난방용 기준 LNG/LPG간 도시가스사용 요금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 LNG사용요금(구미 962.5원/㎥, 경주 993원/㎥)
- LPG_+ Air(안동 2,135.9원/㎥)
※ LNG(열량 10,400㎉/㎥)에 비하여 LPG + Air(열량 15,000㎉/㎥) 방식이 열량이 더 높으므로 열량차이를 보정하면 현재에 도시가스요금에 비하여 30~40% 저렴하게 도시가스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됨

LNG 전환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계획은

LNG 전환에 따라 곧바로 수혜를 받는 세대는 시내지역 29,182세대이며 이를 기준으로 한 시내지역 도시가스보급률은 약 60%로 시는 향후 5개년 계획으로 70%이상 도시가스 보급률 제고를 목표로 지원조례 제정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향후 단독주택 1,300여 세대를 비롯하여 벙커-C유, LPG집단공급 등 타 연료 사용세대 4,280세대를 포함하여 5년간 5,600세대가 도시가스로 전환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모든 희망세대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할 수는 없나

도시가스사업은 대표적 장치산업으로써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는 도시가스배관, 공급시설 등 기반시설이 구축되어야만 공급이 가능하다.

LNG 전환에 따른 시내지역 도시가스 공급 흐름도는 다음과 같다.

한국가스공사 공급관(도매사업자 - 고압관) → 한국가스공사 풍산관리소(계량 및 감압) → 경북도시가스 공급관(소매사업자 - 중압관) → 지역정압기(감압) → 저압관 → 시내지역 내 가정용 등 공급

상기 흐름도와 같이 각 사용가에서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위하여는 선행 조건으로 도시가스사의 저압관이 신청지 인근에 매설되어 있어야 하고 배관이 매설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급관 연장에 따른 경제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도시가스사에 이윤 회수가 어려운 경제성이 미달지역에 공급관 시설 투자를 강제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아울러 도시가스요금은 도시가스사의 시설투자비 대비 도시가스 사용량에 따른 적정이윤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적정 이윤의 회수없이 계속적으로 투자비가 발생할 때에는 그 손실분이 고스란이 소비자 요금에 전가되어 요금 상승의 원인이 되므로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도시가스사에 적정이윤을 보장하고 이익금을 연차적으로 공급시설에 재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도시가스사업법에서는 경제성 미달지역의 도시가스 공급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는 지역에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하는 사용자가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경상북도 도시가스공급규정에 따르면 도시가스공급자의 신규 공급관 설치 100m 당 신청 수요자가 46세대 미만일 경우에는 경제성 미달지역으로 보고 사용자에게 분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보급 및 지원제도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단독주택 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은 크게 두가지가 있다.

첫째로 금번 시에서 단독주택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3월 15일 제정한 「안동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가 있다.

조례의 제정 취지는 공동주택 등 대규모 사용처에는 사용자분담금이 발생되지 않으나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등에서는 사용자분담금이라는 추가비용이 발생되어 상대적으로 도시가스공급 여건이 열악한 단독주택 등에 사용자분담금을 지원하여 사용가부담을 경감하는데 있으며 지원대상 및 규모는 아래와 같다.

- 지원대상은 도시가스 공급관 신규 연장 100m 당 사용 신청 수요자수가 10세대이상 46세대 미만인 경제성 미달지역에 대하여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중 연립․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일반 세대 및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세대이며

- 지원규모는 세대당 최고 200만원 한도로 경제성 미달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미리 납부하여야 하는 사용자분담금의 80%이내에서 지원하며 취약계층 세대는 내관설치비의 50%까지 추가 지원하게 된다.

둘째로는 도시가스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제도로 도시가스 공급지역 및 공급예정지역 중 도시가스사용시설을 설치한 주택 등 사용자에 대하여 설치비를 가구당 500만원까지 융자지원 하고 있으며 대출이율은 연 2.5% 수준이다.

- 사용자시설 설치비를 융자받고자 하는 사용가에서는 시공업체의 견적서나 계약서를 첨부하여 안동시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시설의 설치가 완료된 후에 시에서 발행한 융자추천서와 도시가스사의 공급확인서를 첨부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융자신청을 하면 된다.

안동시 보조금을 지원신청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

시에서는 지난 4월 23일 “2012년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5월15일까지 지원신청서를 받고 있으며 지원절차는 아래와 같다.

-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수요가에서는 사전에 도시가스회사에 연락하시어 신청지 인근지역에 공급관의 있는지와 공급관 투자경제성을 검토받아 공급가능 여부를 협의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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