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각종 건축과 관련한 인․허가 업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건축법규의 지식을 습득해 민원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건축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규 연찬회를 개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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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연찬회는 5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주1회 총 17주에 걸쳐 진행된다.
김천시는 처음 시행하는 전문적인 건축관련 법규 연찬회로서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건축과 관련한 다양한 법령 및 정보를 공유함은 물론 건축과 관련된 각 분야에 소속된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각자 업무를 마친 후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를 계기로 각종 건축관련 민원의 신속 공정한 처리를 통하여 민원인의 불편사항 해소 및 직원 서로간의 유대강화는 물론 업무 능률화로 보다 발전된 제일의 건축행정 추진을 기대해 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