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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4-20 12: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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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오는 27일 창녕군청에서 군민들의 고충민원 상담을 위해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지역현장 고충민원 상담제도로, 전문조사관·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지역을 직접 찾아 주민들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국민 소통창구이다.

이번 상담반은 행정문화, 복지노동, 재정·세무, 산업·농림, 환경, 주택·건축, 도시·수자원, 도로·교통, 생활법률 등 9개 분야로 구성되며,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상담 조사관들이 지역 주민들의 고충이나 애로를 직접 듣고 현장에서 해결한다.

국민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현장에서 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현장에서 바로 합의 해결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서 정밀 조사와 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처리한다.

개별적인 민원상담 뿐만 아니라 지역 현안에 대한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한다. 또한,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개선을 권고해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또한, 국민권익위가 운영하고 있는 ‘정부민원 대표전화 110콜센터’에서도 이동신문고가 열리는 지역의 행정기관·시설·단체 등을 방문해 콜센터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전국 46개 시·군·구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모두 1,238건의 민원을 상담 처리했고, 그 중 약 20%(244건)의 민원을 현장에서 해결했다.

올해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형’ 36개소와 다문화가족, 외국인 근로자,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14개소를 포함해 모두 50개 지역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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