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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4-17 11: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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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은 4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2012년도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은 지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토지를 대상으로 해당 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만 신청 가능하다.

지급대상자는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로써, 거주하고 있는 시·군에서 논 1000㎡ 이상을 경작 하여야 하며, 지급 상한 면적은 농업인 30ha, 법인 50ha이다.

신규 신청자는 직전연도까지 2년 이상 연속해 농지 1만㎡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 연간 농산물 판매액 900만원이상의 농업인으로 자격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하며, 후계 농업경영인과 전업농업인 등은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농업 외의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업인, 타인의 농지를 무단 점유해 경작하는 농업인, 거짓이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한 자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쌀소득등보전직불금에는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이 있으며, 고정직불금은 ha당 진흥지역 안은 74만 6천원, 밖은 59만 7천원을 지급한다.

또 수확기 쌀 가격이 목표가격(170,083원/ha) 보다 하락할 경우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변동직불금으로 지급한다.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 기간 내에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서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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