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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4-16 13: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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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은 201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01,886필지에 대해 조사ㆍ산정을 마치고 지난 13일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에 대해 공고했다.

공고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열람 기간 내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다음달 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 제출서가 접수된 토지에 대해 담당 감정평가사와 합동으로 재검증을 거쳐 토지특성을 재확인한다.

이를 통해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해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 토지관련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기간 내에 의견 제출서를 제출해 토지가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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