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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4-12 16: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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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달성소방서(서장 최상복)는 긴급자동차 진로양보의무 위반 차량에 대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방침을 이달 말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처 5월1일부터 적극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영상으로 증거가 남으면 기초단체장이 차주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앞으로 중점 단속대상은 제3자가 봐도 고의적으로 길을 비켜주지 않는 경우, 우측으로 피양할 수 있음에도 피양하지 않은 경우, 소방차에서 3회 이상의 피양 요구에도 불응하는 경우 등으로 소방차량에 설치된 영상저장장치(블랙박스)를 이용 단속 예정이다.

달성소방서 대응관리담당(김효종)은 “그동안 긴급자동차에 양보하지 않은 차량에 과태료를 물리려면 현장 단속을 해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 되면 소방출동로 미확보로 인한 화재․구급현장 도착이 지연되어 인명 및 재산피해가 증대 되는 사례가 감소 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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