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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예천 국회의원 후보 새누리당 이한성후보측은 5일 오후 “지역 유권자들에게 다량의 문자를 보내 마치 박인원씨와 김수철씨가 무소속 신현국 후보 자신을 지지하고 있다고 지역 유권자들에게 오해하도록 여론을 조성하였다.”며 문경시 선거관리위원회와 문경경찰서에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장을 제출해 수사를 의뢰했다.
 
문제가 된 메시지는 “모전공원저녁 18시유세 박인원.김수철님 지지 선언했습니다. 참석 요망.”이라는 내용이었으며, 4월 5일 목요일 다수의 지역구 주민들에게 발송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보측은 당사자들에게 확인해 본 결과 전혀 사실과 달랐고 신현국 후보가 지난 3월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를 앞두고 각종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있다”며 앞으로 허위사실 유포나 흑색선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간과하지 아니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 해놓고 본인이 흑색선전으로 지역 유권자들에게 오해하도록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이후보측은 “유권자들에게 허위정보를 유포한 것은 선거 및 득표활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되어 좌시할 수 없었다.”며 선관위와 경찰의 철저한 조사를 부탁했다.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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