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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4-05 12: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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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달성소방서(서장 최상복)는 3일부터 5일까지 최근 발생한 주유소 폭발사고와 관련, 위험물 운반과정의 재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대형위험물 운반용기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위험물 일제단속은 미 허가 탱크, 주입구, 통기관 등 불법 위험물 저장시설 확인과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및 실제 근무실태, 불법 유사휘발유 제조 및 판매실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일제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용기검사 이행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저장운반용기 경고표시 기준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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