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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11일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영주시 선거구에 출마하는 권부익 예비후보자가 지역 현안을 상세히 파악해 지역별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영주시 10개 각 읍면을 샅샅이 누비고 다니면서 읍면장 및 지역 주민들과 의 대화를 상세한 의견을 나누고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확인되었던 문제점들의 해결방안과 함께 최종 정리한 이번 결과물을 접하면서 참으로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영주시는 천혜의 우수한 자연환경과 뛰어난 인재들이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낙후와 보장된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 영주시의 선출직 정치지도자들의 선거공약이 지켜졌다면 아마도 영주시는 대한민국 최고의 고장이 되었겠지만, 결과적으로 어처구니 없는 경약수행 결과가 나타납니다.

공약은 유권자와의 약속임에도 그 약속을 위배한 당사자들에 대한 책임문제는 임기가 지나고 다시 선거시기가 되어도 문제시되지 않는 등, 그 모순의 악순환은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우리 영주시의 문제만이 아닌 우리나라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로서 메니페스토 운동본부와 같은 시민단체, 또는 탄핵절차를 명기한 국내법과 같은 제재수단이 있기는 하나 이들은 큰 구속력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최근 의견을 듣고자 방문했던 면의 한 면장님은 우리 영주지역 총선 후보들 중 직접 방문하고 그런 현안사업에 대한 질문을 한 사람은 제가 유일하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공직선거 후보자들께서는 지역 현안사업을 책상에 앉아서 머리로 다 해결하고 계신지 의문입니다.

얼굴 알리기 위한 행보보다는 지역을 누비며 현안을 찾아내고 해결방안을 구상하는 시간도 더욱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탁상공론으로 만들어진 현란한 공약은 결국 이행 불가능한 것이므로 이번 기회에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그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시에 발생되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는 것이므로 공약실행에 대한 강제적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약 책임제’에 관한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공약이행을 하지 못한 후보자들에 대한 법적 규제를 하여 공약남발과 유권자를 우롱하는 사태는 더 이상 발생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선거 등의 모든 선출직 공직자는 도덕과 신뢰의 정치를 신념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유권자들은 선택의 권리와 더불어 거부의 권리를 강력히 행사하는 것을 모태로 하여 이번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자들에게도 소급되는 ‘공약 책임제’에 관한 법률을 입법화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며 제가 당선된다면 반드시 ‘공약 책임제’에 관한 입법을 완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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