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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청의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기간 준수율이 지난해 2분기부터 줄곧 100%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1년 4분기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기간 준수현황 점검 결과’에 따르면 수성구청은 대구시와 8개 구·군청의 평균 준수율인 84.6%를 훨씬 웃도는 100%로 나타났다.
수성구청의 4분기 민원처리건수는 총 154건으로 민원처리기간 내에 100% 준수했다.
대구에서는 수성구청과 함께 남구청이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100%를 기록했으며, 다음으로는 동구청(99.2%)과 서구청(97.6%), 중구청(97.5%) 등의 순이다.
전국 16개 시·도의 지난해 4분기 민원처리기간 준수율은 평균 94.9%로 분석됐다.
수성구청은 지난해 2분기에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100%를 기록한 이후 3분기 연속 100%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홍보소통과 고객관리 담담자는 “민원처리기간 준수는 행정 신뢰의 기본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앞으로도 기간 내 100%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원처리기간 준수율이란 국민신문고를 통해 각 기관에 접수된 민원 중 민원인에게 예고한 기간 내에 처리한 민원건수의 비율을 말한다. 이 수치가 100%이면 모든 민원이 지연되지 않고 예정기간 내에 처리되었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