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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2-14 19: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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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서에서 일반적․전수적으로 이뤄졌던 소방검사제도가 ‘소방특별조사’ 제도로 전환되었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소방관서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소방대상물, 관계 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 등이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등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방특별조사를 할 수 있다.

또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선정할 수 있고, 소방특별조사 시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그 밖에 소방·방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소방특별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소방특별조사 시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조치명령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보, 일간지 신문 등 언론 공개를 통해 건물관계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할 방침이다.

달서소방서 관계자는 소방관계 법령 개정으로 건축물 관계인의 자율적인 소방안전관리 체제로 전환됨으로써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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