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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2-10 18: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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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달서소방서(서장 권대윤)은 2012년 2월 5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되는 소방법령에 대하여 안내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현행 1급, 2급으로 분류됐던 대상물을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30층 이상이거나 120m 이상은 특정소방대상물을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으로 새롭게 분류한다. 그에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분류체계 개선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도 신설한다.

또 노인과 어린이 등 피난능력 부족한 사람을 24시간 수용하는 노유자생활시설은 규모에 관계없이 간이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특히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일반주택에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되며, 30층 이상 오피스텔 전 층에 자동식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며 30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속보 설비 설치, 30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중 16층 이상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 등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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