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2-02-09 16:25:18
기사수정
 
대구동부경찰서(서장 김학문)에서는 전단지를 보고 찾아온 재래상인 및 소규모 영세식당업자 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 준 후 돈을 갚지 않는다고 집에 찾아가 협박과 욕설을 하고 연126%~1,041%의 고율의 이자를 받는 등 불법채권추심 및 무등록대부업자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45세,남)등은 2011. 8말경 피해자 이○○에게 500만원을 빌려 준 후 이를 제때 갚지 않는다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이 집에는 칼도 없나, 오늘 니 팔하나 잘라 가야겠다.”라고 하는 등 협박과 욕설을 하고, 2011. 6말경에는 전단지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김○○에게 350만원을 빌려 주면서 선이자 등 명목으로 150만원을 공제한 200만원을 지불하고 60일간 매일7만원씩 420만원을 받는 등 2010. 2월말부터 2011. 11월말까지 피해자 45명에게 총2억5천만원 상당을 대부하고 연126%~1041%의 고율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재래시장 영세상인들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아 챙기는 불법대부업자가 많은 것으로 보고 영세상인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등 홍보 및 계속 수사 예정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fmtv.co.kr/news/view.php?idx=6698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키위픽마켓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