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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2-08 19: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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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방화관리자’의 명칭이 ‘소방안전관리자’로 변경되고, ‘방화관리업무’는 ‘소방안전관리업무’로 변경되었다.

지난 2월 5일부터 시행되는 관련법에 따르면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 법적으로 선임되어 있는 ‘방화관리자’의 명칭이 ‘소방안전관리자’로 변경되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 피난시설,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할 경우 지체 없이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 이전, 제거,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해야 하며, 관계인이 시정하지 않을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또 요구를 받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하며 조치요구 등을 이유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권한 및 업무영역이 확대되었다.

대구달서소방서 관계자는 “개정법 시행으로 화재 대응 시스템 체계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물주와 시설주도 책임 의식을 가지고 소방시설 관리 및 방화관리에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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