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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2-03 01: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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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소방서(서장 남화영)에서는 아파트 및 기숙사 등 일부 공동주택에만 의무화 됐던 소방시설 비치가 단독 주택까지 확대 의무화 된다고 2일 밝혔다.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오는 2월 5일부터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신규 주택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은 설치 유예기간 5년을 두고 소급 적용된다.

또 전체면적 300평방미터 이상인 정신보건 시설 및 노령자가 24시간 생활하는 노인시설은 건축허가 동의 대상에 포함되고 간이 스프링클러, 자동 화재탐지 설비, 자동 화재속보 설비 설치도 의무이며 소급적용 유예기간은 2년(2014년 2월4일)으로 개정됐다.

특히 30층 이상 오피스텔은 모든 층에 자동소화기 설치 및 16층 이상 무선통신 보조설비, 자동화재 속보 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와 기존 건물은 개정 법률이 소급 적용돼 1년 안에 관련 소방시설을 갖춰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개정된 법령은 조기에 화재 발생을 알려주고, 화재를 초기 진압해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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